"제주도 문제수용안해 헌재에 청구"
‘환매권 소송’ 서울 전문변호사 통해 적극 대응
“제주도가 문제 받아주지 않아
부득이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
김영훈 시장 시정질문답변요지
김영훈 제주시장은 14일 “제주도가 도내 4개 시.군을 폐지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제주도에) 그 부당성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아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은 만부득이 법에 호소했다”면서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와 과련, 권한쟁의 심판청구 배경을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제주시 의회 안창남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강조한 뒤 “과연 참여정부의 국정이념인 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권한이양이라는 기본이념에 맞는 것이 혁신안 이냐”고 반문한 뒤 “우리나라 행정학의 권위자인 정세욱 박사 등은 지금 제주도가 내세우고 있는 혁신안은 혁신안이 아니라 과거 해방직후 제주도와 북제주군, 남제주군 시절보다 못한 제도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시장은 이어 “다가오는 7월 27일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제주시를 비롯한 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이 폐지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선의의 경쟁을 하며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힘찬 전진을 하느냐 기로에 서 있다”면서 의원들의 후회 없는 선택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또 이날 신영근 의원의 화북천 수해상습지 정비사업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화북천은 물이 흐르는 흘천이 아니라 일부에만 물이 고여 있는 하천”이라면서 기존의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시장은 김수남 의원의 시민복지타운 환매권 소송 패소와 관련한 ‘행정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전개되는 소송에 대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서울소재 전문 변호사를 추가 선임, 법률적 행정적으로 적극 대응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김인규 의원의 용연정자 안전문제에 대한 답변에서는 “2003년 설계당시 (주)우대기술단이 주변 지질조사(보링테스트)를 한 후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설계에 반영, 기존 정자가 설치됐던 장소에 복원했다”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기붕 의원의 노인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는 “2008년을 목표로 사회복지 5개년계획을 수립,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보장 실현과 노인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을 도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