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개선 뇌물수수' 선고유예

2005-07-15     김상현 기자
제주지법 형사단독 윤흥렬 판사는 14일, 4년 간 업체 3곳으로부터 뇌물을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시청 공무원 김모씨(40)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유예하고 990만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