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9대 매매 대금 편취

2005-07-15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14일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을 가로챈 송모씨(33.제주시 일도동)를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내 U자동차매매상사 대표인 송씨는 지난 5월말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한달 동안 K씨 등 6명으로부터 중고자동차 9대를 의뢰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 뒤 그 대금 9039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송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