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법규위반 집중 단속

제주경찰 안전띠 착용 등

2016-02-25     백윤주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3월 2일부터 한 달 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하교시간대를 중심으로 시내권 초등학교, 학원가 등 주요 통학버스 운행로에 교통경찰관이 배치돼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은 어린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여부를 최우선적으로 하며 동승보호자 탑승 및 운전자 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일반차량의 통학버스 보호 의무(일시정지·서행) 위반도 함께 단속에 들어간다.

오임관 안전계장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경각심을 가지고 어린이 승하차 시 반드시 승하차를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작년 한 해 어린이통학버스 단속은 총 46건으로 계도기간으로 운영, 올해부터 단속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