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인사담당 간부 항소심서 집유 석방
2004-05-28 김상현 기자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7일, 인사대가로 9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제주도교육청 전 교원인사담당 간부였던 현모 피고인(5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혐의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현 피고인은 교원인사담당 실무 책임자로 근무하던 2001년 6월과 9월 도내 모 고등학교 현직 교감인 P씨와 초등학교 교감인 K씨에게서 근무평정과 보직인사를 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7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