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13 총선 예비후보 압수수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2016-02-23     박민호 기자

검찰이 제20대국회의원총선거 제주시 갑 지역구에 출마한 모 예비후보가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법인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지검은 23일 4·13 총선 제주시 갑 지역구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의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선관위로부터 해당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지난 19일 오후 수사관 13명을 해당 법인 사무실에 보냈다”며 “(선거법 위반)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 자료를 확보·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