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하상가 소방시설 영업권 침해 ‘논란’

상인 “꾸준히 검사…이상무” vs 시청 “안전위해 반드시 필요”

2016-02-23     박민호 기자

제주시가 중앙로지하상가에 대한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전면 개·보수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 영업권이며 침해될 수 있다고 맞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양승석)은 23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는 지하상가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사 일정과 방법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제주시는 중앙지하상가가 마치 재난 위험지역인 것처럼 외부에 알리고 있다”면서 “그동안 우리는 제주소방서와 ㈜우리방재로부터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받아왔고, 점검 결과 소방 설비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지하상가는 소방 설비 공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낡은 전기설비와 외부 공조시스템 설비 교체가 필요하다”면서 “제주시가 지하상가 시설 개·보수 공사 원칙만 고수하고 신학기 공사 강행 의지를 피력하면서 상인들의 영업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인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제주시는 시민의 안전과 상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개·보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상가 개·보수 공사는 지난해 9월 양 기관이 합의하고, 협약서까지 교환한 사항”이라며 “중앙지하도상가는 2013년 정밀안전진단과 지난해 소방점검을 통해 재연설비 미시공 및 화재안전기준 미달, 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다른 지역과 같이 전면폐쇄 후 1년간 개·보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상인회의 요청에 따라 5개 구간(구간별 45일~75일)으로 나눠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 때문에 개·보수 공사로 피해를 입는다는 상인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그러면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제주시는 상인회와의 협의사항에 따라 개·보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상점가 재산보호를 위해서라도 당초 협약사항을 이행해 달라”고 상인회측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