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 방해 혐의 40대 ‘무죄’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인정”
2016-02-23 박민호 기자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의 항소
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5월,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진입차량을 막아서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협의로 기소됐다. 2014년 10월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 이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는 검사는 각각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씨가 정치적 자유를 행사하는 차원에서 관련 해위를 한 것이고, 구체적인 공사방해 협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위자의 정치적 표현으로 공사 업무 주체의 자유의사가 제압되거나 업무 방해 부분이 추상적 위험이 아닌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위험을 발생시켜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사업무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무시하 못할 정도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