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단속 강화

신고포상금제 도입...내달 17일까지

2005-07-14     정흥남 기자

제주도-4개 시.군 합동

휘발유와 경유가격 인상에 편승한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에 대한 도.시.군, 유관기관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제주도는 최근 고유가와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가 인사인사에 편승한 유사 석유제품 판매행위가 재연될 것으로 보고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사실상 유사 휘발유이면서 첨가제 명목으로 판매되고 있는 세녹스, LP파워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 도로변 등에서 유사휘발유 판매를 사전에 차단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와병행, 유사 휘발유에 대한 소비자 신고의식 고취 및 연료첨가제, 페인트 희석제등 위장 유사휘발유 근절을 위해 ‘유사휘발유 신고 포상제도’를 이달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운영키로 했다.(신고전화 국번없이 1588-5166)
제주도는 특히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경유세금이 이달 8일부터 ℓ당 63원 인상됨에 따라 경유에 등유, 용제 등을 불법으로 혼합한 유사경유를 판매 또는 자가 사용하는 수요처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는 물론 세무당국에 고발, 세금 추징도 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