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 발급하세요”

병무청, 후보·직계가족 대상

2016-02-18     백윤주 기자

제주지방병무청은 제20대 국회위원 선거 및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시 필요한 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 발급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된 입후보자는 후보자와 18세 이상 직계비속(남성)의 병역사항을 증빙하는 ‘공직자(등)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증명서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이나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제주지방병무청장은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가족의 병역사항 신고에 착오 및 부실 사례 발생 방지와 더불어 고위공직자가 자진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