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채취 모래 사용 레미콘 업체 벌금형
골재채취법위반 혐의
2016-02-17 박민호 기자
바다에서 채취한 모래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레미콘 업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골재채취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S산업에 벌금 600만원, 대표 양모(60)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는 등 5명에게는 벌금형을 나머지 5명에게는 선고를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골재채취법과 시행령은 바다모래를 세척해 골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바다골재선별·세척업’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등록 없이 바다모래를 세척해 레미콘으로 사용했다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