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후보 등 12명 경찰 수사선상 올라

선거법위반 혐의 9건…금품향응 가장 많아

2016-02-17     박민호 기자

제20대국회의원 총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비후보 등 12명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제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금품향응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명(9건)을 수사 또는 내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4명)이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2명)과 인쇄물 배부(2명), 후보비방(1명), 기타(3명)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는 혐의가 없어 내사를 종결할 대상도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방검찰청은 선거구별 전담검사제를 도입, 선거범죄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를 약속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관내 선거구별(제주시갑·을, 서귀포시) 경찰 등과 대책회의를 개최, 선거구 등 3곳에 전담 검사 1명씩을 지정해 선거사범을 단속하고 정보 수집과 실질적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당선자와 현역 국회의원 등 선거법위반 사건의 성격과 규모가 큰 경우는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의 금품수수와 같은 ‘금품선거’와 악의적인 ‘흑색선전’, 민의를 왜곡하는 ‘여론조작’ 등 3대 중점 단속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해나가겠다”며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등을 통해 초기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