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징수율 제고대책도 필요”
2016-02-15 한경훈 기자
○···제주시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징수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관련 과태료가 종전보다 2배 상향되면서 징수율 추이가 어떻게 될지 관심.
제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징수율은 2013년 96.2%에서 2014년 91.6%, 지난해 90.5%(9월 기준) 등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해도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시민이 많아서는 과태료 인상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만큼 징수율을 높이는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