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 관세할당제 도입 합의

72개 활어류 및 해조류 현행관세 유지

2005-07-13     한경훈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일 한ㆍ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 FTA(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한 제4차 협상에서 고등어에 대한 관세할당(TRQ)제도 도입 등 수산분야 민감품목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407개 수산품목 중 넙치 등 활어류와 김을 포함한 해조류 등 72개 품목에 대해서 현행 관세 유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품양허 협상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해양부는 이번 협상에서 연근해 어업인에게 민감한 대부분의 활어 및 해조류에 대해서는 향후 재검토 품목으로 분류하거나 양허대상에서 제외(현행관세 유지)했다.

특히 관세만으로는 보호에 한계가 있는 고등어(냉동)에 대해서는 TRQ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TRQ 제도는 농업분야 및 EU 국가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향후 FTA 등 대외통상 개방협상에서 우리나라 수산분야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는 또한 노르웨이 등으로부터 선진 수산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정문안과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구체적인 기술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수산분과의 협상은 마무리됐다.
한편 이번 제4차협상은 지난 5일부터 4일간 서울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렸다. EFTA에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