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치고 달아난 60대 구속
2016-02-12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행인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로 박모(61)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15분께 제주시 일도2동 모 주유소 인근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71·여)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어깨와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제주동부경찰서 인근의 한 주차장에서 박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 소유자를 확인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사고 다음 날인 6일 오후 6시께 제주시 영평동에 은신해 있던 박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