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의 필요성과 제주에너지공사

2016-02-11     이성구

해상풍력 2030년 도내 에너지 42%
도민이 ‘바람의 주인’ 되도록 약속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월12일까지 열린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이후 더욱 높아졌다. 당시 각국 정상 140명 등 지구촌 196개국 대표가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회의의 중요성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제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방출을 방치할 경우 22세기 이전에 지구는 인간이 살지 못하는 행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

파리협정의 주요내용은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상승분을 산업화사회 이전대비 1.5~2℃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각국이 제출한 탄소배출감축 목표의 이행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BAU(탄소배출 예상량) 대비 37% 감축목표를 UN에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탄소 없는 섬 제주(“Carbon Free Island Jeju)’ 실현 의지를 피력, 국제적 관심을 모았다.

‘탄소없는 섬 제주 2030’ 실현을 위해선 연간 1만1334GWh의 화석연료 대체가 이뤄져야 한다. 육·해상풍력발전을 중심으로 태양광·연료전지·지열 등 여러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해상풍력(1900㎿)이 공급해야 할 에너지는 42.7%에 이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9월 2022년까지 추진할 835㎿(육상 151㎿·해상:702㎿)의 육·해상풍력발전 사업예정자로 제주에너지공사를 지정했다. 이는 도민의 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적으로 풍력자원을 개발토록 함으로써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개발이익을 도민들이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한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한다.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육상에 20~30㎿W 규모 2개 지구, 해상에 100㎿ 규모이상 2개 지구 유치를 위한 마을 공모를 통해 육상 3개·해상 4개 지구의 신청을 받았다. 심사를 통해 육상 1개·해상 3개 지구가 풍력발전 적격지구로 결정됐다. 육상 1개 지구(행원)는 지역공동체와 향토기업참여 사업후보지로, 해상 3개 지구 가운데 2개(세화·표선·하천, 한동·평대)는 경쟁에 의한 투자자 참여 후보지로, 1개(월정·행원)는 제주에너지공사 자체 개발사업 예정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제 육상풍력은 이번 후보지 공모를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환경과 경관 등을 고려할 때 20㎿ 이상 지구단위를 개발할 수 있는 부지 찾기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러므로 해상풍력의 개발은 불가피하고, 2022년까지 702㎿ 건설목표 달성을 위해선 지금부터 매년 100㎿ 이상 건설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차까지 진행된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토론회를 보면 제주에너지공사가 수행할 경우 일시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는 등 재정능력의 한계와 태풍을 비롯한 리스크 등의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일단 2개 후보지 시범사업을 위한 투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제주 해상에 400~500여대의 풍력발전기가 시설될 경우 일부 도민들이나 단체 등에서 환경과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해상풍력에 대한 환경과 경관에 대한 행정절차는 시범사업을 위한 투자유치지역이라 할지라도 제주에너지공사가 전담하게 되므로 환경과 경관에 대한 법률적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환경과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또한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시범사업 투자자가 영원한 주인이 됨으로써 풍력자원의 주인이 바뀌고, 환경과 경관의 훼손으로 제주자연의 가치가 손상되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에 제주에너지공사는 해상풍력의 주인은 투자자가 아닌 바람의 주인인 제주도민들이 영원히 되도록 하면서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가운데 수평선 너머에서 회전하는 풍력발전기 모습이 지구환경 지킴이로서 관광자원의 가치를 더욱 키워나갈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