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공사대금 가로챈 60대 구속

2016-02-11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영세업자를 속여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61)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제7회 세계물포럼 행사장 부스를 제작해 주면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144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명함을 만들어 원청업체로부터 저렴하게 공사를 도급 받아 A씨에게 이보다 높은 가격에 재하도급을 준 뒤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