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2016-02-10 박민호 기자
강경필 예비후보(새누리당, 서귀포시)가 제주 어민보호를 위한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하고 7월을 갈치금어기로 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어민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대형어선들의 조업금지 구역을 본도기준 12해리(22㎞)로 확대, 연안어장 황폐화 방지와 제주어업인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더불어 7월 한 달을 금어기로 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이를 새누리당과 협의하고 관계부처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