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사업 추진으로 농지종합관리체제 구축
지난해부터 정부는 농업인의 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유동화촉진,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농촌개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지법을 개정에 적극 나서 2005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농지법 주요 개정내용은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소비 형태의 다양화 등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지의 이용을 최대한 효율화하고 농업구조조정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였으며, 농지법이 1996년에 시행된 이후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질병·징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를 금지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하여 전업농(專業農) 등에게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처분의무가 발생한 농지의 소유자가 그 농지를 다시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농업기반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소유자가 그 유예기간동안 유예사유를 위반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지처분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농지은행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농지은행사업이란 농지의 거래를 활성화시켜 농지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의 회생을 도와주는 것을 중점목표로 하는 농지종합관리사업을 의미한다.
농지은행사업의 주요사업은 농지수탁관리사업(임대수탁 ‘05년 10월, 매도수탁 ’06년 1월 시행), 경영회생지원사업(’06년 상반기 시행),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은행포탈시스템 운영(‘05년 7월 시행) 등을 추진한다.
농지수탁관리사업은 임대수탁사업과 매도수탁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가 임대하고자 하는 농지를 공사가 수탁하여 영농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매도수탁사업은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지처분통지를 받은 자의 농지를 수탁하여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농지시장 안정을 도모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자산 매입을 통해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고, 그 생산수단은 계속 활용케 하여 소득기반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경영회생 및 경영 정상화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매입한 농지 등은 당해농가에 장기(5년)임대하고 필요시 3년 이내에 1회 연장 가능토록하고 임차기간중 환매권(우선매입권)을 보장하여 농지 등을 재매입 기회를 보장해주는 사업이다.
농지매입ㆍ비축사업은 농지시장 안정을 위한 매입ㆍ비축과 이농하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를 매입ㆍ비축하고 비축농지는 전업농 육성, 생산조정, 농장 재개발, 비농업용공급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농지은행포탈사이트 운영은 농지매매, 임대차 및 농지가격 및 시세동향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농지유동화 촉진을 지원하고 도시민의 귀농이주정착, 나아가 농촌관광 및 투자 등 농촌에 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는 농지은행사업은 개방화시대에 농업인의 주요 자산인 농지의 가격 하락을 방지해 규모화된 전업농을 육성하여 구조를 조정하며,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도와줌으로써 침체된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 성 완<농업기반공사 제주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