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피하세요” 수배 정보 유출 경찰 징역형
2016-02-03 진기철 기자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장모에게 수배 정보를 알려준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3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찰의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검거 계획’에 장모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아내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공소시효 기한 등의 수배내역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명수배자 검거 과정에서 장모에 대해서만 통신 내역을 조회하지 않는 등 수사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지명수배자 검거 전담팀에 근무하면서 장모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수사조차 하지 않은데다 수배내용을 알려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위와 장모의 관계에 있더라도 상사에게 보고해 적절한 조치를 충분히 취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