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끼리 장난 하다 사고 발생
“교육감에게 책임 물을 수 없어”

2016-02-03     진기철 기자

학교 기숙사에서 친구끼리 장난을 하다 발생한 사고책임을 교육감에게는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최모(22)씨가 자신을 다치게 한 친구 김모(22)씨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있지만 교육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1년 3월 제주도내 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친구 김씨와 장난을 하다 1년간 재활치료를 요하는 ‘좌측 연골판 파열상’을 입자 김씨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이정권 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범위 역시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적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던 것도 아닌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여서 교육감과 교장 등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