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페수 무단 방출

2004-05-28     김용덕 기자

골프장의 환경보전 역행이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환경출장소는 27일 환경감시대, 제주도와 합동으로 도내 골프장 9군데에 대해 오·폐수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맹독성 농약사용 여부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사업장 등 5군데 골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천읍 북촌리 소재 옛 크라운골프장과 서귀포시 중문동 레이크힐스골프장은 이용객들의 목욕 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인 정수시설을 무단 설치한데다 이 시설을 역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를 골프장내 저류조로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제주시 영평동 제주골프장과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골프장은 폐배터리를 무허가 수집·운반업체에 위탁처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

안덕면 상천리 핀크스골프장은 카드기와 예초차량 등의 정비시설을 운영하면서 기타 수질오염원을 신고하지 않아 수질환경보전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환경출장소는 이들 5군데 골프장에 대해 위반 유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거나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