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법 개정 제주 어민 생업 끊는다”
도어선주협 어제 기자회견
정부가 ‘수산사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오늘 7월 한 달을 갈치 포획금지기간으로 설정한 가운데 도내 어업인들이 ‘정부가 어민들의 생업을 끊어 놓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어선주협의회는 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이하, 수자법)’ 개정 추진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중앙정부는 수산자원 보호라는 명분을 내걸어 수자법 개정을 통해 7월 한 달을 갈치 포획금지기간으로 설정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일방적인 ‘탁상행정’이며 제주도 어업인들의 생업을 끊기 위한 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
수자법 개정을 통해 도내 어민들은 갈치를 잡을 수 없지만 ‘대형쌍끌이’, ‘대형선망’, ‘기선저인망’, ‘근해안강망’ 등 육지부 기업형 어선들은 ‘혼획율’기준을 적용, 사실상 금어기 기간에도 조업을 허용하면서 어민들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국민 밥상에 올리는 갈치의 80%를 제주어민들이 생산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치어를 비롯한 어린 생선들을 싹쓸이하는 육지부 대형 어선들의 입장만 대변해 주고 있다”면서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도내 어업인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수산자원 보호’의 실효성에도 의문”이라며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선별적으로 성어 갈치만을 잡고 있는 제주 근해연승어업에 대한 포획금지기간 제외 △전국 갈치 조업실태 분석을 통해 어린 물고기를 남획하고 있는 쌍끌이 어선, 대형선망, 안강망 어선에 대한 남획방지 대책 우선 수립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