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 민박운영 위해선 시장ㆍ군수로부터 지정받아야

2005-07-12     한경훈 기자

민박사업자는 빠르면 올 10월부터 시장ㆍ군수로부터 농어촌 민박사업자로 지정 받아야 민박 운영이 가능하다.
11일 남제주군에 따르면 농어촌 민박관리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농어촌정비법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은 농어촌지역에서 상업화, 대형화된 펜션 등 일부 숙박시설이 농어촌 민박으로 편법ㆍ운영되는 등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 민박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키 위한 것.
개정법률에 의하면 기존 객실 7실 이하 운영 민박업자는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지정된다.

그러나 개정된 민박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농림부령에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춘 후 지정 증서를 교부 받아야 민박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농어촌민박 사업에 이용가능한 주택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이외에는 불허된다.
한편 남군 관내에는 현재 219개소에서 민박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