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제주본부 ‘폭설 피해업체’ 특별자금 지원

2월 한달간 업체당 최대 2억

2016-01-31     진기철 기자

한국은행 제주본부(본부장 하근철)는 최근 폭설로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업체에 대해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도내 폭설 피해업체다. 다만 부동산업, 금융관련업,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최대 30억원으로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2월 한달간 신규취급한 특별운전자금에 대해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이며 금리는 한국은행이 연 0.75% 지원한다.

한은 제주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운전자금 지원이 폭설로 피해를 입은 도내 업체의 피해복구를 위한 단기 운전자금 조달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