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기념물 전시 금지 소송 극우인사 패소

2016-01-31     진기철 기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 등 6명이 제주 4·3사건 관련 기념물을 전시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이인수씨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을 상대로 낸 ‘제주 4·3사건 관련 기념물 전시금지’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시물들은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전시물들이 적극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정전시의무를 위반해 이승만 전 대통령 등과 관련된 전시 내용을 왜곡, 적시하였다거나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묵비해 당사자 및 유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3월 제주 4·3 평화기념관 전시가 공정전시의무를 위반하고 사건에 대한 평가를 왜곡시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전시금지와 함께 2억4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제주4·3 사건의 배후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세력이 있었고, 이는 헌법질서상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위였음을 관람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실체를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