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프로젝트 정규 고용 연계 강화
채용형태·지원조건 변경 오늘부터 적용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2016년 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의 내용 일부를 개정,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사안은 ‘2015 제주도민 일자리인식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특성을 중심으로 채용형태, 지원조건 등을 변경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인턴 채용 3개월 후 정규직화를 지원 조건으로 하는 부분이 인턴 기간 없이 최초 정규직 채용으로 변경됐다. 단, 사내 법규에 따라 3개월 범위 내에서 인턴 채용이 가능하지만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해야 한다.
또 인턴 채용자의 임금을 3개월 이내는 130만원 이상, 정규직 전환 후에는 150만원 이상으로 규정한 것도 채용 기간과 형태에 상관없이 150만원 이상 지급하는 조건으로 바뀌었다. 월급여 17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에는 기존 지원비에서 5만원이 추가된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자와의 친족관계 확인 절차도 강화됐다.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서명만으로 친족관계 여부를 확인하던 기존 과정에서 대표자 및 참여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24개월 지원 약정 기간 동안 고용이 유지되면 기업과 참여자에게 각각 100만원 상당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밖에도 여성 참여자가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고, 지원금 지급 기간을 매분기(3, 6, 9, 12월)에서 매반기(6, 12월)로 바꾸는 등 지급체계도 달라졌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발맞춰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며 “재정 지원 등을 강화해 청년 고용률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064-710-254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