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방해 금지법 “계도만…”

잦은 기간 연장·변화 없는 홍보로 실효성 ‘의문’

2016-01-26     백윤주 수습기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잦은 계도 기간 연장과 구태의연한 홍보 방식으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7월 29일 개정·시행됐고 법률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법률이 시행 초기인 만큼 계도 기간을 1차와 2차에 걸쳐 3개월씩 연장해왔다.

하지만 6개월 간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오는 7월 말까지 다시 계도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하면서 전체 계도 기간이 1년으로 늘어, 장애인주차구역의 주차 방해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강력히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또 사회인식이 저조해 계도기간을 연장하며 홍보 등을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기존의 것을 그대로 답습해 차별적인 홍보 방식이 없는 실정이다. 종전처럼 현수막을 이용하거나, 읍·면·동주민 대상 홍보, 자치경찰청 홍보와 민간단체 합동 단속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라는 내용의 계고장 배포가 거의 전부다.

때문에 일정 기간의 계도가 끝나면 다소 마찰이 있더라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대도민 인식 개선을 위해 차별화된 방식의 홍보 프로그램도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3차 계도기간 내 1·2차와 다른 홍보 방식은 정해진 바가 없다”며 “단지 계도 기간이 ‘연장’됐다는 점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잦은 계도 기간 연장과 도의 다각적인 홍보 방식 부재로 인해, 인식 개선을 위한 ‘집중’ 계도 기간이 무색해질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