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승강기 3년마다 정밀검사 받아야”

국민안전처 개정법률 공포·시행

2016-01-26     진기철 기자

설치된 지 15년이 지난 노후승강기는 앞으로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제주지역에 설치된 승강기 가운데 10대 중 2대는 정밀안점검사 의무화 대상이다.

국민안전처는 ‘승각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노후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정기적 실시’ ‘불합격 승각기 재검사 의무화’ ‘승강기 사고 조사판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승강기 업무 관련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처리’ 등이 주 내용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제주도내 설치된 승강기는 모두 7582대로 이 가운데 1262대가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 승강기를 용도별로 보면 승객용이 1079대로 가장 많고, 일반 화물용 89대, 덤웨이터(적재용량 300kg이하 소형화물용) 51대, 에스컬레이터 43대 등이다.

앞서 이들 노후승강기는 한차례만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제어방식, 속도, 최대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할 경우 검사를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승강기 종류를 변경하거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에도 검사를 받아 합격해야만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정밀안전검사, 수시검사, 재검사 등 검사관련 규정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1월 27일 본격 시행된다. 다만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승강기는 설치 시점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해, 내년 1월 전까지 수검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