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세척농산물 유통 ‘계도 끝 단속 시작’
道 품질 고급화·수급조절 목적 단속반 56명 구성
2016-01-24 박민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산 세척농산물(무·당근)의 품질고급화와 수급조절을 위해 비상품 세척농산물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24일 ‘제주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도단속을 위한 품질규격 기준을 설정,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계도 및 홍보를 진행한 후 본격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주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제11조)’를 근거로 실시되며, 유통지도원은 행정시 28명, 농협 13명, 생산자협의회 15명 등 모두 56명으로 구성됐다.
유통지도원들은 유통조례에 고시된 비규격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도내 세척장 시설 점검, 동 조례 제9조(생산 및 출하조정)규정에 따른 출하조정을 저해하는 유통 행위 등에 대한 조사·확인·지도·단속을 하게 된다.
특히 (사)제주당근유통연합회의 자정결의를 통해 산지폐기가 결정·시행되고 있는 ‘흙당근’을 유통할 경우 관련 조례 및 ‘생산 및 출하조정 규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 적발 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윤창완 도감귤특작과장은 “월동채소의 전반적인 수급안정대책 마련을 위해 무·당근 연합회(무연합회는 구성논의 중)의 자조금 조성비 지원 하겠다”며 “특히, 궂은 날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동채소 재배농가를 위해 농식품부에 ‘재해경영자금’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