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전문강사 해고 설득력 없어”
도의회 교육위 진정서 가결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제주도교육청의 해고 방침이 담긴 ‘2016년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기준’을 변경해달라며 제출한 진정서를 도의회가 가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는 20일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열어 도내 영어회화전문강사 14명이 제출한 진정서를 검토한 뒤 도교육청의 해고 이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충분히 반영해 처리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이석문 교육감에게 이첩했다.
강시백 의원은 ‘정규 교사들이 영어수업을 맡을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이 향상되었다’는 도교육청의 해고 근거에 대해 “영어 연수 이수와 초등 임용고시 영어수업실연 평가만으로 회화실력의 전문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영전강의 해고로 정규 교사들의 수업시수가 늘어나, 교육감의 교원업무 경감 공약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공남 의원은 “교육행정을 실천함에 있어 사회전반에 깔린 국민적 정서를 무시할 수 없다”며 “읍면 소규모 초·중·고등학교의 영어 시수를 늘려 영전강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농촌학교 경쟁력 강화와 고용 유지 두 가지를 모두 이룰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강성균 의원은 “국가인권위는 영양사, 조리사 등 회계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하면서 영전강 직종에 대해서도 형평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고용 안정화 차원에서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오대익 위원장은 “2009년 이후 영전강의 업무 성과에 대한 분석이 없이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결정했다”며 성과분석 시행을 우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