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목적 고의 교통사고 30대 입건

2016-01-19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19일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사기)로 A(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9시30분께 제주시 이도1동 모 호텔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B(45·여)씨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수리비와 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에서 A씨가 사고를 내기 직전 급가속을 한 점과 앞서 여러차례 추돌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