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개발 예정지” 맹지 판 50대 입건
2016-01-19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개발 행위가 어려운 임야를 대기업 개발을 앞둔 토지라고 속여 실거래가 보다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 혐의(사기)로 기획부동산 업자 임모(58)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0년 4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임야 1934㎡를 ㎡당 1만5000원에 사들인 뒤 피해자 A씨에게 실거래가의 10배가 넘는 ㎡당 17만5000원을 받고 되팔아 부동산 매매와 차용금 명목으로 3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대기업에서 개발을 타진 중인 땅이다. 3년 안에 매수 가격이 3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가 판 임야는 보전녹지지역으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없으며,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맹지인 데다 산지 개발 등 개발 행위 허가를 처음부터 받기 어려운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