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판사 사건 단면만 보고 판결”

제주변호사회, 제주지법·광주고법 법관 평가

2016-01-19     백 윤 주 수습기자

제주지법 및 광주고법 소속 일부 법관들이 사건 초기부터 결론을 예단하거나 사건의 단면만 보고 판결을 내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제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한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평가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열린 재판에서 변호사들이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평균 88.86점을 기록했지만 모 판사는 사건의 초기단계부터 결과를 미리 판단해 결론을 내린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형사사건의 배경이나 동기, 개인적 환경 등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판결을 내린 판사의 사례도 언급됐다.

우수 법관도 선정됐다. K부장판사 등 3명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실체 파악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소송관계인에게 정중한 자세를 보여 재판 문화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평을 얻었다.

제주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관평가를 활성화해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며 “법관평가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향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평가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