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학교 살리기’ 귀추 주목

교육부 ‘적정규모’ 추진
기존 3배까지 기준 강화
지역 상황 배치 갈등 우려

2016-01-18     문정임 기자

교육부가 ‘적정규모 학교’라는 이름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다.

그런데 통폐합 대상 학교의 기준을 기존보다 많게는 3배까지 대폭 강화하면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지향하는 지역 교육청들과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으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작성한 새 기준안에 따르면 통폐합 권고 대상 학교 기준은 ▲읍 지역 초등 120명·중등 180명 ▲도시 지역 초등 240명·중등 300명 이하다. 이는 ‘읍면지역 60명, 도시 지역 200명 이하’ 등 소재지로만 구분해 오던 기존 방침보다 많게는 3배까지 강화된 조치다.

교육부는 학생 수가 적정규모 이하인 학교에서는 복식수업과 상치교사(1교사 2과목 지도)가 운영되는 등 정상적인 교육기능이 발휘되기 어렵고 재정 운용 효율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학교 통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 포진한 진보 성향의 교육감 대다수가 작은 학교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누리과정에 이어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간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가 권고안을 수용하는 교육청에 대해 대폭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역 교육청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돈 줄을 쥔 정부의 방침이라는 점에서 추후 불응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것으로도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일선 교육청과 진보-보수 간 정책 대결 구도를 가져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역 교육청을 예산 지원을 미끼로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제주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가 교육 자치를 인정하고 독려하기보다 정부와 지역교육청, 보수와 진보 간 시각차가 극명한 정책을 계속해 도마에 올리는 느낌”이라며 “이래저래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교육청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교육부는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대규모 학교 교육의 질이 더 좋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고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