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택 서귀포농협 조합장 기사회생

2016-01-14     김동은 기자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부정 선거 혐의로 조합장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현영택(59) 서귀포농협 조합장이 기사회생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희 부장판사)는 1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현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 조합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2014년 4월 조합원들에게 ‘생일을 축하드린다’는 문자 메시지를, 지난해 2월에는 “3월 11일 잊지 말고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초 검찰은 피고인이 260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지만 128명으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조합원과 전화 통화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