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귤 유통허용 ‘기대반 우려반’
현재 생과반출 ‘불법’…道 “올해내 개념정리·유통기준 마련”
열매솎기 활성화 기대…비상품감귤유통·잔류농약 ‘걸림돌’
제주에 정착해 살고 있는 ‘소길댁’ 가수 이효리가 감귤 미숙과(속칭 ‘청귤’)를 이용해 차를 담궈 마시는 모습이 2014년 9월 블로그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비타민 C 풍부, 효소·청귤청 만들기’ 등 웰빙붐으로 지난해부터 인터넷 및 직거래 판매율이 증가하는 등 인기몰이를 했다.
원래 ‘청귤’은 재래귤의 한 종류지만 실제 판매될 정도의 양이 재배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청귤이라고 판매되는 것은 덜 익은 초록상태의 미숙감귤을 말한다.
이 같은 청귤의 명칭 사용 및 유통을 놓고 도 당국과 일부 농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올해 정확한 개념정리 및 유통방침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귤의 유통의 장점은 농가 스스로 열매솎기 참여 효과를 높이고 판매단가도 높아 수입 과일 대체상품으로 성장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숙 감귤은 비상품 감귤에 해당해 조례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비상품 감귤의 유통 우려와 잔류농약 검출 등 안전성 문제 제기로 인한 신뢰성 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행정내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현재 청귤의 생과는 도내 반출이 안되는 상황이며, 가공을 통한 원료의 경우 유통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효리가 청귤을 이용해 차를 담궈 마시는 게 알려진 이후 인터넷 상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를 악용해 덜 익은 감귤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내로 청귤의 명칭 사용 및 유통과 관련해 정학한 개념정리를 하고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숙 감귤은 완숙과 대비 구연산 및 나린진, 헤스페리딘 등 기능성 성분이 많아 정당과즙 등 음료 개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