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 50대 항소 ‘기각’ 징역 20년 선고
2016-01-13 진기철 기자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A(5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가정 불화의 원인이 피고인의 계속된 음주와 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도 잔혹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아내 B씨가 이혼소송 취하 요구를 거절하자 지난해 5월 13일 오후 B가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피부관리실을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