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행사 미참여 시 땅 나눠줄 필요 없어”
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기각
2016-01-13 진기철 기자
경조사와 벌초 등 집안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조건으로 조부가 남김 땅을 상속인들이 나눠 갖기로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땅을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사촌형제 관계인 A씨와 B씨가 사촌형수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부가 사망하고 남긴 유산인 밭(2468㎡)을 상속인들이 나눠 갖게 됐는데, 상속인들의 협의로 맏손주며느리인 C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와 동시에 조부의 차남 및 삼남의 아들들인 원고들에게 벌초 등 집안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경제적인 무담을 지기로 약속하는 조건으로 토지의 일부(각 400㎡)를 증여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원고들은 벌초 등 집안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토지를 이전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기각당했다.
이정권 판사는 "A씨는 약정 이후 약 5년간 집안행사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지 않다가 이 사건 제소를 앞두고 최근 3년 동안만 일부 비용을 분담해, 약정에 따른 조건을 성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B씨의 대해서는 "약정 후 벌초 등 집안행사에 참여했거나 그 비용을 분담한 적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