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선박운항 사고 선장 등 금고형

항해할 수 없는 선박 무리한 운항·전복

2016-01-12     진기철 기자

과적 선박을 운행하다 과실로 선박을 전복시킨 선박사용자 및 선장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 선박 전복 혐의로 기소된 A(57)씨 등 업체 임원 2명에게 각각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선장 B(60)씨에 대해서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9월 2일 선박검사 증서가 없어 연해 구역 항해를 할 수 없는 선박에 사석(고르기 석) 등 2525t과 포클레인 1대를 싣고 예인선을 이용, 성산포항에서 추자도 물양장 축조공사장 방면으로 운항하다 전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무리하게 사석을 싣고 항해하며 전복사고를 일으켜 선주 등에게 손해를 끼쳐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면서도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