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이용권 위조·판매 집유
2016-01-12 진기철 기자
호텔 사우나 목욕관리사로 일하며 사우나 이용권 수천장을 위조해 판매한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제주시내 모 호텔 사우나 목욕관리사로 일하던 중 사우나 이용권 원본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총 4910장을 위조해 정상가의 절반 수준인 764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김 판사는 “사우나 업주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매수자들에게 환불해 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