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정보 누설 경찰관 재판에 넘겨져
2016-01-11 김동은 기자
현직 경찰관이 지명 수배자 명단에 자신의 장모가 포함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경찰은 해당 경찰관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쉬쉬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장모의 지명수배 정보를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34)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해 7월 형사과에 근무할 당시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 검거 계획’ 중 자신의 장모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내용을 확인해 부인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또 지명 수배자에 대해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수사하라는 지식을 받고도 장모에 대해서는 조회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경찰은 자체 조사를 벌여 지난해 10월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장은 강등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오는 2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