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화’ 1년 앞으로

2016-01-10     이성환

겨울철은 난방기기 사용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는 시기다.

국민안전처 집계에 따르면 겨울철의 화재발생 점유율은 29.1%, 사망자 점유율은 35.1%로 화재 위험성이 가장 높다. 최근 5년간 우리도의 화재발생 상황을 살펴보면 3,495건의 화재 및 172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재산피해 규모가 195억원에 달한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54%로 가장 많고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16%로 가장 높다. 이는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실외보다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전열기구 등 불과 관련된 시설의 사용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6일 제주시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전기장판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나 7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지난 2일에는 조천읍 소재 단독주택에서 화목보일러 취급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주택 화재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화재위험성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소방당국은 도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테마형 안전캠페인 등 각종 예방홍보활동으로 방화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겨울철 화재위험요인과 소방활동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 소방당국의 노력만으로 효과를 보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7년 2월 4일까지 기존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당국에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점과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개당 가격이 3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주택 화재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효과적인 안전설비다.

화재는 예고없이 일어난다. 그리고 화재예방은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제는 주택 화재예방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