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는 도민의 권리이자 의무

2005-07-08     제주타임스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공식 발의됨에 따라 계층구조 투표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7월 27일 실시되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는 2004년 1월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 치러지는 것으로 제주도뿐만 아니라 정부와 전국 각 지자체는 물론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번 주민투표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주민투표가 지역사회 현안을 주민들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으로서 지역이나 주민간의 갈등을 조정·통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제주도내 행정 구조를 현행 자치계층을 그대로 유지하는 ‘점진안’과, 도내 기초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단일화하고 행정구역은 2개시로 통합하여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며, 시·군 의회를 폐지하는 ‘혁신안’을 놓고 도민들의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제주도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방향이 될 것이냐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도민들의 선택에 제주도의 미래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미 점진안이나 혁신안을 찬성하는 단체들은 제주도 선관위에 등록을 마치고 특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개진하고 있거니와, 과열되기보다는 건전한 주민투표 운동을 통해 점진안과 혁신안의 내용이나 장점과 단점 등 상세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도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할 것이다.
주민투표는 도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이번 투표는 잘 되면 주민자치의 전범(典範)으로 기록되겠지만 실패하면 도민적 수치로 웃음거리가 되지 말란 법도 없다.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만이 주민투표를 성공으로 이끄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