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활용하세요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 해야한다”고 국민 건강권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 1월부터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시행한다.
환경오염피해는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수질·토양오염과 소음·진동,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발생된 피해를 말한다.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는 실효성 있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피해경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특성을 고려해 환경오염물질 및 시설의 안전관리를 통해 환경오염피해의 사전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경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오염피해 원인 제공자를 알 수 없다.
또한 원인자가 무자력인 경우,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심사 결정 등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구제급여심사위원회에서 심사청구를 심의한다.
이 제도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것이다. 환경오염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은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고통을 치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