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 도서지역 건폐율 60%로 '완화'
2005-07-08 한애리 기자
북제주군 추자나 우도 등 도서지역과 중산간지역의 기존 집단취락지구가 개발진흥지구에서 자연취락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들의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불편사항이 크게 줄고 있다.
북군에 따르면 도서지역과 중산간지역의 기존 집단취락 62개지구 8531㎢면적을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함에 따라 건폐율이 40%에서 60%로 완화됐다.
이에따라 북군 관내 지역주민들의 주택 신·증축이 원활하게 이뤄짐은 물론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북군 관내 비도시지역에 위치한 집단취락은 54개리, 62개소가 있는데 2003년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가 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기구로 변경돼 건폐율이 당초 60%에서 40%로 강화돼 대지면적이 좁은 추자면과 우도면 집단취락은 10∼20평 규모의 건축행위만이 가능해 주택 신·증축에 제약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