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료 지역차등제 도입 난항

2004-05-27     한경훈 기자

교통사고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자보료 지역차등화제’ 도입이 일부 자치단체의 지역이기주의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국에서 가장 혜택을 입게 될 제주지역 운전자들의 기대도 무산될 전망이다.

2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장기적으로 자보료 지역별 차등화 방침을 밝힌 뒤 해외사례 수집 등 준비해 왔으나 일부 자자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이달 개최 예정이었던 공청회를 연기했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 범국민 대책위원회까지 결성해 조직적인 반대 활동에 들어가는 등 마찰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보료 지역차등화제는 자동차보험 손해률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는 할인 받을 수 있고, 이상인 경우는 더 많은 보험료를 지급케 해 교통사고율을 낮춰보자는 발상.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 제도가 실시되는 경우 수혜지역은 2002회계년도(2002.4~2003.3) 기준, 전국 평균 손해율(67.6%) 보다 낮은 제주, 서울, 인천, 충북 등 전국 8곳 시ㆍ도이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은 대전, 강원, 충남, 전북 등 8곳이다.

특히 2002회계년도 자보료 손해률 54.3%로 전국 최저인 제주 운전자들이 가장 혜택을 보게 된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이기주의로 ‘자보료 지역차등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자자체가 교통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조금만 노력한다면 교통사고 저하와 함께 보험료 인하 등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보율 손해율 54.3%는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 54.3원을 사고 보상을 위한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