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옛 탐라대 부지 가압류 결정 취소”
‘대학 정상화’ 걸림돌 해소
2016-01-05 진기철 기자
제주도가 탐라대 부지를 매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온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채무자인 탐라대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과 채권자인 고모씨 등 17명 사이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과 관련 지난해 10월 8일 법원이 받아들인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채권자들의 가압류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할 경우 채무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사전에 받은 처분허가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음이 소명된다”며 강제집행이나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동원학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제주산업정보대학과 탐라대학교의 통폐합을 승인하면서 그 승인조건으로 탐라대 부지 등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전액을 통합 대학의 교비로 전입할 것을 명했다”며 “제주도 역시 교육부의 승인조건 이행을 이유로 재산처분금은 대학 교비회계로 전입하는 조건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이 인용되는 경우, 대학 교지와 교사 등이 매각되더라도 매각대금 대부분이 강제집행 과정을 거쳐 채권자들에게 배당돼 제주국제대의 교비회계로 전입될 돈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로서는 허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