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거부'없이 순조로운 출발
주민투표법 이후 전국 첫 시행…높은 관심
위태롭게 진행되던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주민투표를 발의한 제주도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투표거부운동'이다.
투표참가율이 1/3을 밑돌 경우 주민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탓이다.
하지만 혁신안을 반대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이 '점진안 지지'라는 차선의 선택으로 주민투표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밝혔고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을 깨고 '혁신안 지지'단체도 6일 선관위에 등록을 마쳤다.
이에 제주도 내부의 움직임도 탄력을 받았다.
7일 오전 11시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 제18차 회의가 열린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1시30분 김 한욱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주도행정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및 주민투표를 대비한 공직기강 확립'을 내용으로 부시장. 부군수회의가 개최됐다.
또한 제주도는 감사관을 반장으로 하는 공직기강특별점검반을 편성, 주민투표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선관위에 고발. 신고조치토록 하고 공무원법을 위반하면 해당기관에 징계 등 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공고문 및 담화문 2500부를 읍. 면. 동 마을회관 또는 유관기관 단체 등에 부착을 마쳤고 부재자 신고사 1만부를 배부했다.
7일까지 도는 아치 3개소를 비롯해 홍보탑 7개소, 현수막 480개, 걸게 현수막 50개소, 일반 현수막 500개 등 설치로 투표분위기를 살리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주민투표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 실시되는 투표로 전국에서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제 한 뒤 "어느 대안이 선택될 것인가 하는 점외에 향후 정부는 제주도의 사례를 방폐장 등 주민투표가 필요한 지자체에 적용하게 된다"면서 "투표일의 임시공휴일 지정 문제는 오는 19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도 행개위 위원의 활동범위
도 행개위 위원 구성은 공직자와 학계, 의회의원, 직능 전문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제18차 회의에서 주요 쟁점은 '개인 자격으로 특정안 찬성' 및 '투표율 올리기에 나설 지 여부' 등에 모아졌다.
홍 원영 도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공무원들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서지 못할 입장"이라고 이해를 구한 뒤 "주민투표를 건의한 주체가 행개위인 만큼 투표율 올리기에 주체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인순 위원은 "선거참여 홍보는 선관위가 하도록 돼 있으며 도 자문기관인 행개위가 나선다는 것은 모양새에 문제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또한 오인택 도 혁신분권담당관은 "TV대담 프로그램에서 주민투표를 홍보해 달라"면서 "위원회가 아닌 개인자격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권유했다.
이러한 도청측의 주문에 대해 행개위 위원들 사이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다소 부정적인 위원들은 홍보내용의 부실함을 비롯해 점진안과 혁신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건의한 행개위가 개인자격이지만 특정안을 지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 주민투표 홍보는 도 선관위의 업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송상순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특정안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 것까지 위원회가 뭐라 할 수는 없다"면서 위원회차원의 활동은 불가능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는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8일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나.
주민투표를 향한 도내 각계 각층의 움직임과는 달리 김 영훈 제주시장 등은 이번 주민투표를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할 목적인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전망이다.
지난 5일부터 언급된 이후 2~3차례 미뤄졌다는 점에서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김 시장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이를 밀어 부치려는 의사임을 공. 사석에서 표출하는 실정이다.
반면 법률 전문가들은 '권한쟁의 심판은 이미 이뤄진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치 않는다'는 헌법재판소법을 들며 '권한쟁의심판'의 결과가 이번 주민투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자치부는 법조계, 법제처, 공법학회 교수 등에게 제주도는 법조계 및 헌법학 교수 등과 함께 이와 관련한 쟁점을 검토,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제주도 시. 군의 폐지가 참정권 제한이라는 해석아래 위헌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시각이고 시. 군의 폐지가 헌법상 지방자치제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절차상 쟁점으로 행정구조 개편은 주민투표 대상이 맞고 행자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장. 군수가 포함되지 않는 제주도지사라는 점을 인정했다.
주민투표를 요구받은 제주도지사가 의견을 들어야 하는 지방의회 범위는 법률상 도의회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주요 사안을 '주민에게 묻는 행정행위'는 법률 및 절차상으로 '헌법정신'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도민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자치단체장이 무분별한 법적 소송으로 제주도를 도마에 오르도록 하지 말았으면"하는 바램을 나타내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