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도시 아파트 건설 비리’ 수사 확대

2016-01-05     김동은 기자

경찰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들어선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모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당시 담당 공무원이 50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골프채는 생일 선물로 받은 것일 뿐”이라며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아파트 건설 시행사와 하도급 업체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제주도청 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각종 서류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해당 공무원과 건설사 관계자 등 5∼6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2013년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701세대 규모로 착공됐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59㎡형 270가구, 74㎡형 224가구, 84㎡형 207가구 3가지 타입으로 구성됐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3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교통시설 미비와 배수로 등 문제로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해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후 지난 8월 준공 허가가 나면서 현재 주민들이 입주한 상태다.

경찰이 해당 아파트 설계 심의가 이뤄진 2013년 6월부터 최종 준공 허가가 난 지난해 8월까지의 인허가 과정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면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 주목된다.